-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이다 -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은 물론 창원시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부영과는 달리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지정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윤리법상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퇴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더군다나 지난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년 10월 30일 시행)되어 퇴직전 3년이 5년으로 강화되고, 퇴직공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도록 강화되었다.
3)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그동안 비전사업본부장·도시주택국장·도시계획과장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주)부영주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주)부영은 물론이고 각종 도시계획결정, 지역건설 및 주택건설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다룬 장본인으로, 또한 (주)부영이 매입했던 한국철강 터와 구 진해화학 터 토양오염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주)부영주택의 취업은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4)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은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업무가 (주)부영주택과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항변하나 비전사업본부장은 마산의 도시계획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총괄적 부서이고, 특히 수정만 사태에서 보듯이 비전사업본부장이 (주)부영과 사실상 (주)부영의 자회사인 (주)부영주택과 아무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괘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10월 30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부영이 매입했던 한국철강 터와 구 진해화학 터 토양오염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전 권한을 남용하여 현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를 금지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부)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본다.
2.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된다.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 중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 (주)부영주택은 2009년 12월 설립되었고, 최대주주가 (주)부영이다. (주)부영주택은 NICE신용평가정보에 의해 2011년 8월에 작성된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업체 규모에 해당된다. 그런데 창원시의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2011년 취업제한업체 지정고시가 2010년 12월에 고시되었고. 그 관련 자료는 전년도, 즉 2009년 6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업체 지정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이 취업한 (주)부영주택은 취업당시 기준, 즉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되나 (주)부영주택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이 되지 않았던 2009년 자료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2010년 12월에 고시한 취업제한업체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취업제한업체 규정상 취업당시 현재 해당업체가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된다면 상식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주)부영이 2011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2012년 취업제한해당업체로 지정한다면(퇴직후 2년에 해당)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고,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명백하다.
3. 창원시는 즉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주)부영주택의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한 확인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이 취업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부영주택의 자본금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된다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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