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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자료

by 마창진참여자치 2010. 11. 16.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 폐지논의를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정치권의 각성과 올바른 민간단체지원개선방안 논의를 촉구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을 폐지하라

 

전국 10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구시대적이고 민간단체간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이하 ‘육성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그 기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가는 추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지원을 강화하기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 모든 민간단체에게 공정한 지원하려는 이 시점에도 군부독재정권시절부터 민간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육성법이 특정단체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지원의 강화는 불합리성을 키울 뿐이고 왜곡된 민간지원의 형태를 확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 동원과 지원이라는 순환 고리는 올바른 민간협력의 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민관유착의 형태로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민운동단체들 회원회비 확대노력이나 수익사업 등 자립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과 부조리한 사업운영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보다 ‘국민운동단체 죽이기’라며 항의에 나서고, 육성법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협박성 전화와 지역구의원에 대한 압력행사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민운동단체들은 지난 20-30년간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아왔고 현재 전국 최대의 민간단체들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이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도 특혜라는 불명예는 스스로 벗어던지며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선택을 일삼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불신에 가득찬 16대 국회를 대신해 새로운 17대 국회의 등장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개혁의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구태정치를 떨치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제시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
그 책임은 초심을 잃고 기존의 정치관행에 물들어가고 있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있다. 육성법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발의를 막으려하고 발의 후에도 올바른 민간지원, 민간협력을 생각하기보다 오직 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따지고, 국민운동단체들의 입김에 개혁성과 소신을 내던지는 무책임한 모습에 17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이 상황은 그 어떤 명분도 필요 없이 자신들에게 표가 될 조직이라면 끌어들이려는 정치권의 원칙 없는 정략적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정치적 소신보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보다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될, 적어도 해가되지 않을 표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운동단체육성법폐지법안을 과거처럼 자동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바삐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방안의 개선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보조금개선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결정과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스스로 개혁성을 내세웠던 수많은 초선의원 등 정치인들의 결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여전히 민간단체를 동원과 포섭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특혜지원이라는 당근을 사용하여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한 결코 올바른 민관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속히 깨닫기 바란다.


올바른 민간단체지원방안을 논의하자


올바른 민간협력은 구호나 연설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이 5년이 지났고 그 안에서 많은 변화와 문제점들이 돌출되었다. 한편으로 이제 사회의 복잡성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참여를 통하지 않고 정부 힘만으로는 수많은 문제에 대응해 갈 수 없다. 특히 분권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하기에 민간단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의 출발선에 보조금개선네트워크가 문제제기한 국민운동단체조직육성법이 서 있고 이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가 되었다.
이 뿐만 아니고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의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시민사회를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각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제 그동안의 민간단체지원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여러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면서 민관협력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할 시점이다. 그 도약은 그동안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뿐이었던 민간지원을 민간단체의 특성이나 장점을 훼손하지 않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확대된 지역의 권한과 재정을 민관의 올바른 협력관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도약을 위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올바른 협력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윤영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선 (충남지역운동연대 대표)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경실련, 고양여성민우회,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군포풀뿌리정치연대, 금천주민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MCA, 대전흥사단,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충남민교협, 대전경실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충청노련,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일어서는사람들), 도봉시민회, 문화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혁신연대(준), 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흥시민네트워크(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흥여성의전화, 실업과빈곤극복을 위한 시흥시민연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원 네트워크(노원나눔의집,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마들주민회, 참교육학부모회,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남시민모임, 수원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안산경실련, 안산그린스카웃, 노동인권센터, 나눔과연대, 민예총안산지부,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의정지킴이), 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YMCA, 지역경실련협의회,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춘천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초록정치연대, 충남지역운동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도봉지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YC(kyc전국, 서울kyc, 성남kyc, 안양의왕군포kyc, 화성kyc, 천안kyc, 청주kyc, 대구kyc, 포항kyc, 목포kyc, 순천kyc) (2005년 7월 18일 현재, 100개단체)

 

 

육성법폐지기자회견자료집[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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