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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불허에 대한 입장

by 조유묵 2013. 7. 22.

 

법과 도민의 기본권 조차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규탄한다.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불허는 법 위반이자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다.

1.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신청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하여 경남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따른 과다한 비용 소요, 서명 등 절차상 늦어질 경우 주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진주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재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를 불허하였다. 

2. 우선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불허는 그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떠나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 조례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행위라 규정한다. 도와 심의회가 불허 근거로 내세운 3가지 이유는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대상) 제2항(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지 도지시와 심의회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지사와 심의회는 주민투표법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3.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와 심의회의 결정은 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행위라 규정한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주민투표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부민투표권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주민투표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정명으로 거부한 것이다.

4. 또한 심의회의 이번 결정은 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벗어난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주민투표법과 경상남도주민투표조례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 즉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서명인수 등에 대한 요건에 대한 심사,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과 조례 그 어디에도 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심의회 스스로 밝히 이유를 근거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허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군다나 주민투표법과 조례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는 경남도(지사)가 법에 정한 주민투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서명절차가 이뤄지고, 청구권자가 서명인명부 제출, 열람, 이의신청 등의 과정이 끝난 뒤, 주민투표 공포 전에 법과 조례에 근거해 유효서명의 확인 등의 심의, 결정을 하면 될 뿐이다. 지금 심의회를 열어  대표자 증명서 교부 여부를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5. 홍준표 지사는 정부와 국정조사 특위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제 법에서 보장된 도민의 기본권 마저 거부하는 등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 홍준표 지사는 이제라도 법에 보장된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즉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법 위에 군림한다면 더 큰 도민의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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