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1 도내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경남도내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지방의원 일부, 영리업체 및 공공단체 임원 신고 누락 의혹 지방의원 일부, 소관 상임위원회 이해 충돌 우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속 제정 통해 의원 윤리 강화해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남도의원 및 도내 시,군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 대다수 의회 의원들이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내역이 없고, 일부 의회의 경우는 겸직(영리업체)신고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와 겸직신고 내역 또한 불성실하거나 누락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연·보조를 통.. 2014. 12. 2. 이전 1 다음